답변드립니다. OOO 2022-02-14 조회수 349 |
1. 귀하께서 무주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기타 모든 채용공고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 사항은 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되고 있음에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주군청 관계부서(자치행정과)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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