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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본회의(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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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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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무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10시 0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4회 무주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

1.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6. 9. 〜 6. 13.)


부 의 된 안 건

1.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6. 9. 〜 6. 13.)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 승인안 2건, 등 총 20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예결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어느새 중간지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주군 초유의 사태를 직시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무주군 재정결손 282억 원에 대하여 군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재정결손 16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분석, 다음연도 세입에 선반영하여 추경재원이 되는 항목으로, 다음해 결산을 하면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19년, 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고 기획실에서 작성·제출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률 전망, 국가세수, 경제흐름, 그리고 당해연도의 재난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함에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는 바로 해당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신규 사업은커녕 감 추경을 해야 함으로써 본예산에 대한 자기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세계잉여금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선반영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주예산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 원입니다. 간주예산이란 정리추경 의결 이후 연말에 추가되는 국도비분에 대해서 간주, 이월 처리하고 사후에 의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모든 예산 의결 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분 미처리는 결산검사 이후,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간주처리와 이월작업 미처리 건은 총 4건입니다.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으로 안전재난과 삼유천 재해복구 사업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국도비는 수납금 처리되어 이미 결산에 포함되었기에 20년도 예산 누락이, 21년도 예산에는 세입 없는 군비 세출로 잡아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총칙입니다. 본 의원이 20년 정리추경 질의답변 시 예산총칙 제9조, 의결 이후의 간주예산 처리를 강화시켰습니다.′이후에′를 ′즉시′라는 문구로 교체하면서까지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총 295억 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즉 실질적으로 메꿔야 할 재정결손은 282억 원입니다. 이는 21년도 예산이 이만큼의 돈은 없는데, 지출을 더 세운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이며, 더구나 무주군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독립의 원칙, 제34조 예산총계주의,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위반입니다. 숨길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을 위한 군수님과 집행부의 반성도 없으며,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첫째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정확한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 기능이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정적자 상황에서 군비가 없으니 국도비 사업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군민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단체장은 임기제입니다. 결국 재정손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여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장마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치의 조작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버티면서 끌고 갈 것인지, 조이고 메꾸고 돌려막으면서 곪아갈 것인지. 세출 조정만으로 가능한 선인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 사태가 지금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는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6개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항의방문,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기발령, 시장증축사업, 배드민턴전용구장, 3월 읍·면민과의 대화 등 일련의 과정이 한 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한 기초의원으로서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주군 결손 비상대책위′를 직접 꾸리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 회기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임채영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송금현
  • 행정복지국장문현종
  • 산업건설국장강창수
  • 기획실장주홍규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이형재
  • 재무과장이종현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김경복
  • 산업경제과장이상형
  • 산림녹지과장이수혁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오해동
  • 환경위생과장김동필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원희
  • 농업지원과장신상범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김영종
  • 시설사업소장권태영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박찬주
  • 서명의원 이해연
  • 서명의원 이광환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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