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6.02.18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24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8일 (목) 16시 5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4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이해양

1.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 의결의 건


(16시 53분 개의)


○부의장 이성수

제24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이해양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해양 의원입니다.

2016년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과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라는 내용으로 새해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을 때 국무총리가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지침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 9,997억원이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총 91개 사업, 453억 1,200만원, 무주군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즉시구호비와 특별구호비, 기초수급세대 보일러 설치사업, 이 4개 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기존에 추진해오던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사업 등 시, 군에 더 많은 사업들에 단계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매우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치 않은 사업을 수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입니까? 폐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폐지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방안이나 대책 또는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의회와의 논의절차는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말, 정부에서는 2016년 신규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지시하였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해 순창과 부안은 재협의를, 무주군은 사업포기 의사를 공문화 하였으며, 2016년 추경예산에서 변경할 방침이다라는 2015년 12월 31일자 지방지의 언론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무주군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에 당혹감과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회에서 2016년 본예산으로 2015년 12월 15일 승인을 한 예산들입니다. 청소년 안전활동 사업과,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사업, 이 3건의 사업이 현재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 사업들이 의회에 협의하는 절차도 없이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의회에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라는 강압에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그 정도의 의지에 그친다면 당초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는 정부 상급기관의 정책과 지침 등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가 법률소송을 벌이는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힘겨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무주군의 경우, 굳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군민의 복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을 결집시키고, 또 그러한 교류와 소통의 결과물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복지정책이 풀뿌리 자치권을 침해하는 방향이라면, 사업의지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의회와 더 긴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비계획과 기사화 된 2016년도 일부 사업포기 설, 그리고 재협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무주군은 의회와 전혀 밀접하고 긴밀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살기 좋은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빈틈을 채우는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임에도 정비와 협의를 강제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것임에도 일부는 이참에 복지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부의 뜻에 편승해 간다면 지방자치권 일부를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비의 판단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중복지원과 선심성 사업들을 정비토록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는 부처 간의 유사중복에 따른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 정비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60여개 복지사업을 오히려 중앙으로 환원 해가야 하며, 그래서 지자체의 대부분인 국비매칭 복지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으로 지자체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권장하고 지원 하여야 합니다. 전문 단체와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 지역 복지, 그 역사적 성과에 대한 부정이라는 목소리가 토론으로 이어지고, 시대적 발전흐름에 반하는 조치 즉 사회복지 국정화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꼼수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열악한 예산에 대한 현실화 대책은 전혀 없이 총 운영비에서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포장한 생활복지사의 인건비 상향규정 지침만 내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와 관리비 부족 논란이 일고 급기야 관련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으며 복지부는 그 지침을 다시 유예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무주군의 지역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비가 아니라,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복지재원 마련 및 중복지원 조정, 정비, 기획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가쳐야 하며 현재 우리지역의 복지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를 기대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역복지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현 정부의 이러한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와 승인은 위업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등의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정부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회복지사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심지를 굳히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의원 하단)

복지관련 의회의 5분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과 관련 계장분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이대석 의원으로 위원으로는 무주읍에 장준재님, 최연황님, 김옥배님, 부남면에 정용환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부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림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건은 추후 운영성과를 판단하여 2년정도 후에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건은 무주군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증진을 위해 산림 내 휴양과 체험, 문화와 교육 등을 종합한 체류형 테마관광지를 개발하고 무주읍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단지 내 각종 시설활용을 위한 근린생활시설과 편의시설, 숙박단지 등을 조성하여 명품 테마단지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첫 번째 회의인 제246회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이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4일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추진할 군정 업무 전반을 되짚어보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빠짐없이 검토하고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주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24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 13분 폐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김진표
  • 김완식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최영관
  • 농업소득과장김인철
  • 문화관광과장김상선
  • 민원봉사과장김종규
  • 재무과장강창수
  • 환경산림과장강세철
  • 산업경제과장황두연
  • 건설교통과장김정수
  • 안전재난과장김흥수
  • 자치행정과장오종석
  • 농촌지원과장강영호
  • 시설관리사업소장한광철
  • 마을만들기사업소장김기옥

○서명․날인

의장, 이한승

서명의원, 이성수

서명의원, 이해연

사무과장, 이경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