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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본회의(2017.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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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4일 (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58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9. 15. ∼ 9. 18.)

부 의 된 안 건


1.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9. 15.∼ 9. 18.)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송열

제25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락돈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이해양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예산안 1건, 조례안 25건, 공유재산 1건, 민간위탁 7건 기타 1건 총 35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의안은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수 의원님,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거론하기 싫은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하는 뜨거운 감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A씨는 내년 3월 24일 까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 근처에 있는 축사를 옮기려고 하나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경계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장소를 찾지 못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폐업이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가축사육 농가는 4백 여 농가에 이르나, 법과 조례에 적합한 축사는 적고 주거지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존재하여 악취와 오염 문제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옮기려고 해도 조례의 거리제한에 걸려 옮길 수도 없고 기존위치에 양성화를 하고자 해도 건폐율 등의 문제와 주민들과의 마찰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머뭇거리다가 내년 3월 24일이 지나면 축사 폐쇄 명령이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군의 축사는 전멸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4백여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생업을 포기하거나 규제가 덜 한 곳을 찾아 우리 무주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조례에 의하면 마을 경계로부터 소·젖소 등은 500m 이상이기 때문에 좀 힘드나마 장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닭·오리·개의 경우는 1,000m, 돼지의 경우는 2,0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닭·오리·개·돼지의 경우는 군내에서는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 탓으로 기존의 축사는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계속 악취를 풍기며 존속할 것입니다. 기존의 축사는 건축법 등의 건폐율 등만 지킨다면 거리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면 계속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현실적인 규제를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면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마을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축산업과 관련업종의 급격한 몰락과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사거리제한은 다음과 같이 현실화시키고자 대안을 제시하오니, 군민들께서는 많은 지도과 의견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500m,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돼지의 경우는 2,000m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거리 제한을 첫째, 신축인 경우는 축종에 관계없이 축사면적으로 차등을 두자는 안입니다. 5평 이하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5평에서 50평사이는 100m이상, 50평에서 150평 사이는 300m이상, 150평에서 300평 사이는 500m이상, 300평 이상은 1,000m 이상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둘째, 주거지 내에 기존의 소·젖소·말·양·사슴의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00㎡. 즉, 150평 이하는 100m이상으로하고, 150평 이상은 300m 이상으로 하고 셋째, 주거지내에 있는 기존의 닭·오리·돼지의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하는 300m이상, 이상은 500m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둘째, 째의 경우처럼 주거지내에 있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면서 사육시설을 현대화 하거나, 가축분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군에서 배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보다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산인 여러분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을 개기로 축산인들은 마을 내에서 악취와 분뇨 문제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합니다. 또한 축사를 만을 밖으로 이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축사의 악취로 고통 받는 우리 일반 군민여러분!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나 분뇨의 처리 때문에 내 주변에는 축사가 없기를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악취와 분뇨처리문제로 과도한 규제를 계속하는 동안 축산인들은 급감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동반 추락으로 생업을 계속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은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군의 축산농가의 수가 3분의 1로 급감한 통계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도 보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하고 부대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그러한 아량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위원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해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조기 집행 또는 신속 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며 매년 강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기별 적정집행이라는 대안마련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지방재정의 여건은 악화 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비와 국고보조사업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가중 등으로 세출예산의 지속적인 압박이 심화되어 왔으며, 반면에 세입 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금리인하 등으로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무주군 재정상황 또한 이 같은 지방재정 여건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 무주군 재정공시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7.8%로 전국평균인 46%수준에 크게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라 어떤 것입니다. 일 년간의 예산 집행을 하루동안 먹는 식사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각 한 끼 씩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이라는 제도는 오전에 많이 먹고 활발히 움직이라고 세끼식사를 오전 중으로 몰아 먹고 오후는 간단한 간식으로 때워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첫째, 군 이자수입의 대폭감소입니다. 이자수입은 계획적인 자금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무주군의 경우 2014년에는 조기집행의 목표액 대비 90%인 966억 원, 2015년 목표액의 93%인 1,008억 원, 2016년 목표액의 102%인 1,230, 2017년에는 목표액의 116% 에 해당하는 1,364억 원의 예산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기집행이 시작하는 2009년 이후 총33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왔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원인도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의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무주군이 정부로부터 신속집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교부금은 총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익 감소액 대비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부실시공 유발·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레미콘 등 각종 공사 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급격한 증가와 업체별 과도한 수주로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및 감리·감독의 소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선급금을 받기 위하여는 보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듯 업자들은 각종 부담과 현실 등으로 선급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지불되더라고 현장에서는 부도를 염려하여 하도급업체까지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업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무용품을 연 초에 일괄구입하거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일괄교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가져오기도 전에 물건 값을 선 집행하게 하고 현장에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공사금액대부분의 집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 시켜 수요와 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를 기반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 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에 바쁜 시기 임에도 신속집행의 실적경쟁까지 더해져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 작성, 무리한 집행압박과 부담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무리한 실적강요에 책임은 오로지 공무원의 몫입니다.

다섯째, 제도의 효과의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제도는 단계별로 성과에다한 조사와 분석, 평가, 환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과정과 절차·효과 등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매년 강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밖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정보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잘 압니다만, 본의원이 열거한 문제접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로 현상은 인체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것도 금속이 피로현상을 일으켜서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처럼 피로현상은 언제나 금속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각종 법과 제도 시책도 무리하면 피로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조기집행시행 9년. 새정부가 출범하고 시대가 변한만큼 이 신속집행 제도가 피로현상의 어디쯤인지를 분석하여, 과감히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기에 본의원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무주군의 건전한 재정과 행정안전부의 열린 행정을 기대하면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9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6일 간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주신 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을 의정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일 까지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위한 회기운영 기간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군수 등단)


○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황정수입니다. 맹위를 떨쳤던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날씨가 제법 서늘하게 느껴져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알알이 맺히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이곳 무주에서,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공히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세계속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21회 무주반딧불 축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역량을 토대로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호평 속에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무주군민의 저력을 보여준 축제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모두 열정과 역량의 자원을 한데 모아 우리 무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정부의 일자리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549억 2337만 2000원으로 이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7억 5520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46억 9996만 2000원, 특별회계가 402억 2341만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동된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후교량으로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웅지교 재가설 공사 등 특별교부세 5억 1000만 원과 군비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권도를 신한류 문화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사업에 13억 원과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수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6억 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5000천 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9억 8000여 만 원 등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보다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조절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김흥수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5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47억 5520만 9천원이 증가한 3549억 233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2억 2922만 9000원이 증가한 3146억 999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2598만원이 증가한 402억 2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2억 2922만 9000원이 증가한 3146억 999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억 38만 7천원이 증가한 104억 1523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29억 5360만 5000원이 증가한 1541억 4960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4억 6903만 5000원이 증가한 928억 9759만 7000원이고, 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은 75억 5620만 2000원이 증가한 450억 7982만 8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는 14억 5490만 9000원이 증가한 161억 6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억 4717만 9000원이 증가한 34억 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8억 9771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3959만 6000원을 환경보호분야에는 19억 1076만 7000원이 증가한 149억 590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7억 4405만 8000원이 증가한 449억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6억 7926만 6000원이 증가한 65억 8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1억 4137만 2000원이 증가한 671억 1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9억 6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3억 2223만 9000원이 증가한 171억 8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52억 7307만원이 증가한 328억 91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에는 예비비는 140억 1856만 6000원이 증가한 221억 5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441억 4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5도 화합 친선축구대회 등 7건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75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등 11건에 74억 8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6억 6263만 9000원이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만 3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정수장운영 등 5건에 79억 9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67억 6783만 1000원이며 이 중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등 2건에 53억 1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환경기초시설관리 등 2건에 19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5433만 1000원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5건에 3억 5343만 1000원을 세출로는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등 5건에 3억 3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9960만 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0억 1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등 2건에 9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7521만 7000원이며 세입은 이자수입 및 잉여금 등으로 22억 7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농공단지운영관리 등 2건에 7억 7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2억 8999만 원이고 세입은 없으며, 세출로는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등 2건에 3억 5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잉여금으로 2만 6000원을 세출에 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48억 1540만 원이며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4건으로 5억 9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2건에 48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3591만 6000원이며 세입은 잉여금으로 2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1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이기수
  • 박길춘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김흥수
  • 사회복지과장장효순
  • 농업소득과장한광철
  • 문화관광과장주홍규
  • 민원봉사과장최병현
  • 재무과장강창수
  • 환경산림과장전병율
  • 산업경제과장이종현
  • 건설교통과장백기종
  • 안전재난과장김정수
  • 자치행정과장김상선
  • 의회사무과문현종
  • 보건행정과장이해심
  • 농촌지원과김충성
  • 기술연구과김창수
  • 시설사업소장황두연
  • 마을만들기소장이상목
  • 시설사업소장황두연
  • 마을만들기사업소장이상목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이해연

서명의원, 이성수

사무과장, 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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