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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6차 본회의(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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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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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2월 14일(월) 11시 3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5.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6. 「무주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

7.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8.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조례안」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5.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6. 「무주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

7.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8.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조례안」의결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무주군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부의장 문은영입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만큼 안타까운 것은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관광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갈 데가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올해 겨울 무주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무주리조트 인근의 많은 상인들은 지금 손님들이 작년보다 많이 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비단 우리 무주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수칙만 준수하여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비하기 위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란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로 현실을 온라인상에 재현해 놓은 뒤 고객들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각종 체험과 볼거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비대면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지역을 알리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와 서식지, 설천면 삼공리 반송,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과 전통 민속놀이인 낙화놀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봉안 행렬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요즘 메타버스를 통해 무주군에 대한 지역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주를 방문하여 다시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시간이 없어 무주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방문하기 힘든 지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아바타를 통해 무주군의 주요 지역 문화재와 무주 구천동 33경 덕유산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관광지 홍보는 물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소개해 마치 실제 무주를 방문한 것처럼 무주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3일자 기사에 유명 편의점에서도 메타버스 편의점을 오픈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메타버스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 관광 약화에 대한 이기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청정 무주 반딧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 군에 방문하여 관광 체험 농특산물 소개 등을 제공하는 무주군의 무주만의 특색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를 활용 방안을 예로 가상체험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또는 할인권을 제공하여 온라인을 통한 무주군의 농·특산물의 구매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주 방문 시 관광 먹거리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상공간에서 시작하여 우리 지역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도 메타버스를 연계 활용하여 무주군의 사계절 홍보 영상물 낙화놀이 영상 등 무주군의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면 홍보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무주군을 외부에 알리는 창구 역할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거듭 촉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비대면 가상공간 속에서 모두 군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직접 부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관광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5분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8-113호로 제안된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용당댐 대량 방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이 박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월 28일 용담댐 방류에 의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 조정 결정에서 289명의 무주군 피해 주민이 청구한 83억 7100만 원의 배상액 중 단 29억 900만 원만 인정하는 막무가내식 결정을 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39명의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무주군 피해 주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조정 결정 결과에서 드러난 오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액 분담률을 정하면서 원인 행위자이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단 25%만 배상 의무를 재개하고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각각 11%씩 배상하도록 했다. 용담0댐 대량 방류는 주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재산과 행정력 손실도 야기했다. 피해를 입은 무주군이 어떻게 배상 의무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무주군은 무주군을 비롯해 금산군, 옥천군의 금강수계에서 일어난 물난리의 원인은 댐이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가두다 한꺼번에 방류한 수자원공사와 용담댐에 저수량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 피해를 입은 장소가 하천 구역과 홍수 관리구역이어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감히 국가와 공기업이 국민의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히고도 보상을 못하겠다고 뻔뻔하게 굴 수 있는가 결정문에서는 또한 홍수 피해 원인조사 보고서가 환경부 수자원공사 무주군 전라북도 등 피해 신청인의 과실을 명시하고 배상 책임을 물을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보고서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주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지자체에도 날벼락을 안긴 배상 결정이 불명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에 무주군의회는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이 무주군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방해하고 무주군의 진심어린 지원 의지를 꺾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다음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무주군의 배상 책임을 지운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배상금을 재산정하라.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해 일반 피해 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하라.

하나, 무주군의 지방 소하천 사무 이임을 맡은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재검토하라.

하나, 무주군은 이번 결정으로 생계난에 이어 큰 상심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하라

2022년 2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그대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당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중앙환정분쟁조정위원회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 체납 수용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의 해당 필지가 실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추후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개인 간의 다툼이 없도록 하고 점진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익 인구 증가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지급 대상자 확대 및 보훈 수당 도비 증액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묘 개장 및 영아 등을 화장한 경우를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화장 장려금의 신청, 지급, 기간, 지원 금액 및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모의 집에 안치 기수 증가로 인하여 수급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사용료의 인상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 이식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혈액투석을 요하지 않는 자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제8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무주군의 삶의 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원 대상 기준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 예방시설 상환가를 정하여 농가의 수혜자를 늘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농작물의 범위에 과수를 포함시킴으로서 과수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사히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무주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22년 무주 군정의 흐름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민의 삶에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는 3월과 6월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제9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기반 위에 개헌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어둠이 걷히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줍시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도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 결정 부당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4.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5. 무주군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6.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7.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 8.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7명)
  • 찬성 의원(7명)
  • 박찬주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 황인홍
  • 부군수 김희옥
  •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 산업건설국장 최원희
  • 기획실장 이상형
  •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 재무과장 임채영
  •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 건설과장 이무상
  •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 농촌활력과장 이종현
  •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박찬주
  • 서명의원 이해연
  • 서명의원 이광환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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