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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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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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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09일(목) 10시 5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9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호로 상정된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에너지법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체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해왔고 안 3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6조부터 9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10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부터 16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에너지법 제4조 1항이며 예산조치 사항 붙임에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 및 재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 위원회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82호로 선정된 무주군 소상공인 안전기금 및 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 이유로 기준 조례안에 미리했던 기금 조성 용도를 구체화하여 기금 사업 계획을 마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6조에서는 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번 수정안에 기금 사업에서 삭제하고 추가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며 다만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존치하였고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을 전년도 매출 기준액 15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 외에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3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2차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광고의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3항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0호로 제안한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에코빌리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 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성면 공정리 2997번지 인원 15,560㎡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정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11호로 제안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은 조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은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은 안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운영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정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개회를 예정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서명ㆍ날인

  • 위원장 송재기
  • 부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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