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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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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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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13시 2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8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3시 2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7호로 제안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3-1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내용 중 건축 면적 및 연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면적을 수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2995, 2996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임시 거주시설 2개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660㎡, 연면적 1320㎡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4호로 제안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2-11호로 의결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24호로 상정된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토지 및 건물을 신규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에 매입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은 사업 용도를 변경하여 안성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에 분양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안성면 장기리 2058-1, 2058-2번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와 건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변경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업 담당 부서에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번 회기 안건은 공유재산 업무 총괄 부서인 재무과도 많은 문제가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업무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위원 오광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예, 중요 재산 특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이 중요재산에 대해서 취득 처분하고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면적과 100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한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또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맞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지금 제출됐는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득 물건의 주요 내용에 보면 목이 변경안인지 신규인지 두 건 모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임채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면 좀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아무런 검토나 확인 없이 무조건 원안가결 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저희가 매년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한 담당자 실무 교육도 하고 있는데 미처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저희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위원장 최윤선

다음으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산업경제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농촌활력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위원장 최윤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임채영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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