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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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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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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0일(목)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8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존속기간 정비 대상 조례가 5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5개 중에서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법정 의무 설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저희들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교체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법무팀에서 2월 13일자로 5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실장님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위원 황인동

그리고 2월 15일에 공고가 되도록 조례안을 입법예고 게재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분명히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무주군에서는 언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2월 15일 날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15일 날 했죠?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보니까 15일 날 심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정미

공교롭게도 일정이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15일 날 했고요. 지방보조금 심의 또한 2월 15일 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황인동

함께 지금 된 거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위원 황인동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것을 지켜야 한다. 미이행에 대해서는 개선하라고 공문까지도 보냈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조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게 예고나 심의가 같은 날이 없도록 일정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 실과소에 정확히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주간 업무보고 때든지 다시 한 번 전체 실과에 주의를 시켜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됐죠, 최초?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2020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 황인동

2020년도 11월 16일에 시행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네.


○위원 황인동

이 조례 제17조 독서문화 사업 보니까 기존의 조례에 보니까, 군수는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서문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저희들이 독서 ′문화의 날′ 행사 때 어떤 이런 이벤트 체험을 하거나 그런 아직까지는 좀 작지만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지금 제출됐습니다. 어떤 진흥 사업을 하겠다고 혹시 계획하시고 있는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칭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이 되면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독서 주간의 날도 있고, 도서관의 날도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개정안을 보고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독서 문화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 고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 독서토론회 그다음에 독후감 군민 공모 그다음에 독서 퀴즈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과에서 추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독서문화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군민들도 굉장히 아마 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어떤 책을 지정을 해서 군민들이 좀 읽게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독후감도 공모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마 군민들에게서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서에서는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참가자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군민의 독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개정안에 그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독서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의 어떤 독서율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걸 고민해서 시책을 만들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인 농촌활력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공모 사업 계획이 언제 내려왔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2023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공문 오고 1월에 1월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2월 7일자로 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10억 이상 공모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가 사실상 안 됐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보고가, 우선 신청하고 후에 주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황인동

사전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건축 면적이 1320㎡, 연면적이 264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 1동이 1동간 330㎡로 해서 2 동 660㎡인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시하면서 660㎡ 거기에다가 2동을 계산해서 다 두 배로 이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착오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황인동

어쨌든 간에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마 계획서를 보니까, 2동 66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자료가 들어올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추진 과정을 보니까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이지만 군산하고 굉장히 경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까지 출장을 다녀오시고 도에도 두 번씩이나 다녀오시고 하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이건 저희들이 기획실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걸 전체가 “전체 부서가 절차 좀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지금 얼마 전에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공문이니까 담당 팀장님, 담당 부서장님들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생까지 하시고 또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의회에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인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농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로 지금 제출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서


○위원 황인동

그런데 사유서를 첨부를 하셨던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출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긴급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현재 제출된 토지가 지금 안성면 장기리 2058-1하고 2번지인데 사실은 번지를 추후에 또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난 2022년도 4월 5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같은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네.


○위원 황인동

알고 계셨다고 하면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다음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저희가 당초에 시행령에 최초에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토지하고 건물 신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의회 제출하고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걸로


○위원 황인동

그러죠, 이거 보니까 분명히 좀 미스예요. 이게 이건 아마 인사가 이루어지고 하면서부터 이게 제대로 인사 이동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매입하겠다고 한 안성면 장기리 공단로 19-1번지 1필지 그다음에 건물 3동은 현재 매입 완료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작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5억 여 원을 들여서.


○위원 황인동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향후에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 방향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으로 다시 그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건물 부분이 한 112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고 토지가 2억 6천 들어가는데 사실 건물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실무에서 판단할 적에 어떤 비중도 크고 해서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갖다가 다시 제가 보기에는 제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사용 목적이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예.


○위원 황인동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여튼 변경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래 1월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스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좀 설계부터 좀 앞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 없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향후 추진 지금 이번에 들어온 변경계획안 말고 그전에 저희 의회에서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변경계획을 별도로 제출을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게 맞겠죠?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변경 계획이 다시 제출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의회 제출해서 의회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재무과장임채영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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