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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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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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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10시 3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8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제안설명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제안설명의 건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양성 평등을 증진하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위한 중점 관리 사업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이해 증진을 위한 지침서 마련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로 제안된 무주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유대관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출향인 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출향인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여 무주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과 정의가 있으며 제4조에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 폐지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2호로 제안된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무주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2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관련 법률에서 특별회계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존속 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확장 사업 등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8년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의 명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8년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3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무주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나’항 무주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다’항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 조례, ‘라’항 무주군 명예읍면장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결정 제5항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3-14호로 제안한 무주군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 재향군인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군민의 협력을 유도하며 재향군인의 보조 대상 사업을 조정하여 군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재향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 재향군인회에 각종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재향군인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대상 사업에 안보 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사업과 안보 현장 순례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등에서 잘못된 약칭 규정과 표현을 정비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한 제6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제7조는 특별히 명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무주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번호 2023-15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대형 영화관 관람료 인상과 더불어 국내 영화 배급사에서 작은영화관의 관람료 인상 요청에 따라 동시 개봉 영화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지속을 위해 관람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에 따라 일반영화 일반요금을 종전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입체영화 일반요금을 종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일반영화 할인 요금을 6천 원, 입체영화 할인 요금을 8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6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증진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0조에 의거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17조에 의거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7호로 제안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2996번지에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2,640㎡의 임시 거주시설 2개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24호로 제안한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업체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장기리 2058-1번지 3,093㎡, 2058-2번지 1,297㎡를 총 두 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2,475㎡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22억 8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수준 향상과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임상 연구에 따른 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해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1과제 당 400만 원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및 맞춤법 등 업무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재무과장임채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서명․날인

위원장, 최윤선

부위원장, 이영희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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