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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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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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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17일(금) 10시 0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97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7.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7.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보니까 기존에는 매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지금 수정이 됐어요. 보니까요.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네.


○위원 황인동

10억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소상공인에 대한 법에 정의가 돼 있는데 그 범위까지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그 단서 조항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전략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지금 넣은 이유가 지금 뭐죠?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지금 몇 조 말씀이시죠? 그게?


○위원 황인동

지금 7조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7조


○위원 황인동

예, 7조2항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도움 좀 받겠습니다. 이거 문구 그대로 매출액이 지금 10억 가지로 돼 있는데, 안전과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부분은 10억 원에 관계없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이하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매출액이 한 10억 넘는 데가 있을까요?


○산업경제과장 김동필

업체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인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게 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3항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상장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송재기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건을 선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청취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황인동 위원께서 등단하여 처리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0호로 제출된 본 안건은 안성면 공정리 2997번지 일원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조성은 에코빌리지 등 주변 지역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주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후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택단지 조성은 미분양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견실 시공과 분양 시기 분양 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미분양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에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황인동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하고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인동 의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경 청취안은 황인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서명ㆍ날인

  • 위원장 송재기
  • 부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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