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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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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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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237회 4차
발의의원 이성수
제목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무주분산개최 건의안
내용 2018평창 동계올림픽 무주 분산개최 건의안 긴급 제안사유입니다. 그간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여 오던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개최하는 내용의 올림픽 아젠다 2020이 지난 2014년 12월8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올림픽개최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가 있는 긍정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성군에 소재한 가리왕산에 스키활강 경기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왕산은 2008년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풍부한 산림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연림이며, 개발보다는 엄격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단, 3일간 사용할 목적으로 그것도 2095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500년동안 형성된 천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준비해야할 평창동계올림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1997년 동계유대회가 열린 주 시설로써 이미 775m의 활강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계 올림픽국제기준인 800m이상으로 연장할 경우에도 기존시설에 추가적인 시설보완을 한다면 산림파괴없이 경기장 조성이 가능하고, 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군과 평창군, 평창군과 무주군 양지역에 화합과 지역발전은 물론, 정부와 강원도의 재정적자를 막고, 전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막을 필요성이 시급한바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본 안건이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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