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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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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안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의미하는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 제외)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1조, 제2조). 
[도시의 하부구조]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그 취지가 ①이미 달성되었거나 ②실현불가능 하거나 ③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종결된다.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등을 낭독할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 115, §118③). 
[하급교육행정기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지방자치법∮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 ∮42).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된 계약의 결과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25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라 그 보증금율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