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주군의원은 군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군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의원 수는 7명입니다.
의장/부의장
무주군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내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을 각 전문 부분별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로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안건을 심사합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함으로서 한시성을 띠게 됩니다.
사무직원
5급인 사무과장과 팀장 그리고 2명의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총 16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